업체 관계자들 “비내수용 가구재에 침지박리테스트가 웬 말?”

지난 2월 9일, 대한목재협회 집성판재 분과위원회(위원장 박승익)가 집성재 사전검사 제도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내수용(가구 및 실내 인테리어)으로 사용되는 집성재에 적용되고 있는 사전검사 제도에 대해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집성재 회의 참가자들은 ‘사전검사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쪽’과 ‘폐지는 사실상 어려우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전검사 항목 중 불합리한 항목을 삭제해 완화를 하자’는 두가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집성재 업체 관계자들은 제도의 폐지 혹은 완화를 주장하는 이유로 현재 수입되고 있는 대부분의 집성재들이 초산비닐계열의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초산비닐 계열의 접착제는 SE0 등급보다 훨씬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적은 접착제이며 내력을 받지 않는 비구조용 집성목이고 또한 사용 환경 1에서 비내수, 실내가구용에 사용되는 집성재에 대해 침지박리, 인장강도 테스트를 한다는 자체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참석한 집성재 업체 관계자 A씨는 “제품의 질이 나쁘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은 업체 쪽이다”라며 “저급 제품을 굳이 수입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제품을 취급하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돼 결국 시장에서 도태 된다”라고 말했다. 
업체들은 시장의 자율성에 따라 좋은 제품은 소비자가 알아보고 구입하고 나쁜 제품은 판매되지 않아 업체들이 보다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 어느 누가 일부러 저급의 제품을 수입하겠느냐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이어 또 다른 업체 관계자 B씨는 “정부가 해당 제도 시행을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의 폭을 축소시키고 있다”며 “사전검사 제도로 시장에 억지로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사전검사 보다는 단속과 같은 사후검사로 품질표시를 위반한 업체들을 엄벌에 처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반면 앞서 본지에서 진행한 집성재 업체 품질표시 및 사전검사 제도 심층 취재에서 C업체 관계자는 “사후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단속 전에 유통된 제품들이 품질표시를 명확히 지키고 있었는지 확인이 까다로우니 사전검사 시행이 양질의 제품 유통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다른 참가자들이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집성판재 분과위원회는 대한목재협회에 김재현 산림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한목재협회 관계자는 “현재 집성판재 분과위원회에서 요청한 산림청장 직접 면담을 해당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능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에 있다”며 산림청장과의 면담 여부를 조율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집성판재 분과위는 대한목재협회의 미온적인 입장에 대해,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로의 이전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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