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목재협회(회장 강현규)에서는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9월 중순 산림청에서 개최된 전문가 회의에서 제재목 및 집성재의 등급구분 등을 비롯한 법규 일부 항목 개정안을 대한목재협회에서 작성해 제출키로 함에 따라, 회원사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0월 8일  제재분과 및 집성판재 분과위원회 회의를 협회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그 결과 현실과 괴리돼 적용에 문제점이 많은 제재목 수장용재 및 집성재 수장용재의 등급구분 규정에 대해 현재 시장 상황에 적합토록 옹이의 유무를 구분의 주요 기준으로 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행 1·2·3등급 등으로 구분돼 있는 제재목 및 수장용 집성재의 등급구분을 협회는 “옹이의 유무를 위주로 해 등급 구분 기준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 제품 품질 표시의 경우 현행은 부분적인 묶음 단위를 표시하도록 돼 있으나, 협회는 “모든 경우 최소유통단위 묶음별 표시가 제재목과 집성재 모두 해당돼야 한다”며 “수종, 치수, 등급, 수량을 묶음단위에 구분해 표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품질검사 대상이 현행은 국내 생산품과 수입품 구분이 없이 생산자별 검사로 돼 있어서 수입사가 동일한 수종을 수입하더라도 생산자별로 검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협회는 “수입품의 경우 각각의 수입자를 국내 생산자와 같은 대상으로 적용해 국외 제품 생산자와 무관하게 수종별로 검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는 수입자가 수입한 제품에 대해 생산자 구별없이 수종별로 검사하고 수입자에게 생산자 품질관리의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현재 목재생산업 제1종에는 제재목 또는 단판으로 돼 있는데, 협회는 ‘제재목의 생산에 수반되는 목재칩, 톱밥, 목분의 생산’을 추가시켜 제재 부산물의 판상재 원료 등으로의 공급을 폐기물 관리법으로 단속하는 사례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목재협회는 “상기 회의에서 협의한 등급구분을 비롯해 제품 품질표시 방법·함수율 측정방법·품질검사 대상 단위 선정·목재생산업 제1종 제재목의 규정 등에 대하여 개정을 요청키로 하고, 개정안을 산림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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