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고시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의 고시 내용 중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기준을 공유림과 사유림 모두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등 고시의 시행 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지난 8월 23일 시행된 주요 개정 내용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벌채 및 가지치기 과정에서 나온 산물” 및 “산불 피해목으로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은 산물”이 새롭게 포함됐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는 ▲수확, 수종갱신 및 산지개발을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산물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도 해당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벌채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이다(다만, 한국산림인증제도 산림경영 인증림에서 나온 원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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