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목건축위한 건축법 개정필요 -

목조주택 인기상승

최근 팬션이 인기를 끌면서 목조주택에 대한 국민 선호도가 무척 높아졌다.
이로써 전원의 목조주택에서 도심의 목조주택으로 그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 목조주택의 신축은 땅값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으며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단독주택으로 밖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토지 값에 대한 이용이익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전원에서는 토지 값이 싸 목구조 단독주택을 신축해 거주해도 거주비용이 크게 부담되지 않으나 도심에서는 다르다. 그래서 도심에서의 목조주택의 신축은 5층 이하가 필수적이다.

거주비용을 임대료 수익과 상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세입자도 저렴한 비용으로 목조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일거양득이다.
이처럼 목조주택 거주에 대한 국민 열망은 갈수록 치솟고 있으나 건축법이 가로막고 있어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목재인들은 지난 10여년부터 건교부에 ‘현실에 맞게 건축법을 개정하라’ 고 주장하고 있으나 ‘쇠귀에 경읽기’ 처럼 건교부 관계자는 듣지를 않고 있다.
심지어 건축법개정 당위성에 대한 민원을 서면으로 제기했으나 정식으로 수리하지 않고 귀찮은 듯 돌려보낸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


개정요구 건교부 '쇠귀에 경읽기'

공동목조주택을 5층까지 신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법규로는 목조주택으로 3층까지 신축이 가능하다. 면적제한이 3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내용을 믿고 신축을 시도하면 큰 낭패를 본다.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을 보면 층수가 3층 이상 연면적이 1천㎡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결국 구조안전진단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걸림돌이다.

시행령 제5장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에 관한 규정과 제32조 구조계산에 의해 범위가 층수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천㎡ 이상, 높이 13m이상, 처마높이 9m이상, 기둥과 기둥사이 또는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거리가 10m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구조안전확인이란 건축물에 대한 붕괴 등 안전점검을 비롯 건축사 등 자격자의 구조설계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내화구조확인 조항이 모난 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제2장 제6조를 보면 주요구조부가 목조로 된 건축물은 건물높이 13m미만, 처마높이 9m미만, 연면적 3천㎡미만까지로 되어 있다.

즉 이 범위를 초과해서 신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이 조항에는 층수가 언급돼 있지 않다. 그러나 시행령 제5장과 제32조 구조계산 규정에 연면적 1천㎡이상 목구조로 신축시에는 구조안전진단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다.

시행령 제5장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동조 제6항에 단독주택용도를 제외한 층수가 3층 이상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은 건물 높이가 13m로 제한 됐으나 층수는 제한이 없다는 의미다.
3층을 지을 경우 용도가 단독이면 내화구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가능하나 구조안전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3층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내화구조에 꼼짝없이 걸리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목조주택으로 3층까지 신축할 수 없는 것은 이규정 때문이다.


당사자 입증 조항은 우롱조항

그렇다면 내화구조란 무엇인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내화구조란 무엇인가 잘 설명되어 있다. 1항에서 8항 중 1항에서 7항까지가 부연자재물, 즉 철근콘크리트와 벽돌조, 주요구조인 벽과 지붕 등에 관련한 내용이다.

이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시공법의 경우 8항에 따라 하게 된다. 8항에는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음사항으로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자, 성능확인 품질검사확인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해당 목주조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면 테스트해서 내화구조여부를 당사자가 입증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내화구조는 불이 났을 경우 1시간동안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즉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대피에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다. 또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보면 주요 구조부는 1시간의 내화구조물로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현재 상황으로 보아 지켜지기가 거의 불가능한 제한을 위한 제한이라는 설명이다.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은 재력이 있어 기준을 지킬 수 있겠으나 현재의 목조주택 시 공사는 거의 대부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 상세하게 수록 편의제공

더구나 테스트 효력 유효기간이 3년으로 이기간이 지나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