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부자가 되기 위해 주식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주식투자는 많은 사람들의 재테크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투자를 시작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려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이나 강연을 듣거나 주식관련 서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신중한 선택시 좋다. 또한 여러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모의 주식투자로 주식투자의 경험을 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증권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의 영업점을 통한 계좌개설과 제휴은행 계좌개설, 최근에 늘고 있는 온라인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주식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보통 증권회사의 영업점을 통한 계좌개설과 제휴은행에서 계좌개설, 최근에 늘고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주식을 시작하는 초보자를 위해 주식계좌 개설 방법을 확인해보자.

증권사 영업점 증권계좌개설

증권시장에는 다양한 증권회사가 운영중이다. 그래서 주식수수료와 증권사의 신용도, 거래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는지 등을 제대로 비교해보고 나에게 맞는 증권사와 거래해야 한다. 나에게 적합한 증권사를 골라야 한다. 나에게 적합한 증권사를 골랐다면 증권회사 영업점에 가서 계좌개설을 하면 된다. 본인이 계좌개설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법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제출해야할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해당 서류를 가지고 근처 증권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또한 주식계좌를 만들 때 거래를 위한 HTS(Home Trading System)약정을 신청해야 한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인터넷뱅킹(HTS약정)을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서와 인감,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계좌개설 당사자의 실명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점에 가기 전에 미리 문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해외증권에 투자하고자 할 때는 증권회사 직원에게 해외투자계좌의 개설을 요청하면 투자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증권회사에서는 신청할 경우 가까운 영업점 직원이나 전문 요원들이 직접 방문해 주식계좌 개설을 돕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비대면을 통한 계좌개설하려면?

최근에는 증권회사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비대면 계좌'의 개설이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실명확인이 되면 신규계좌를 만들 수 있다. '비대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전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거래 개인고객 중에서 본인 이름으로 된 핸드폰을 보유한 고객으로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본인 뿐이다. 비대면 계좌개설 순서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실행, 스마트폰 인증 과정을 거치고 실명확인과 실명확인증표 촬영, 계좌개설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에 기존에 거래중인 은행 계좌에서 소액을 이체하면 비대면계좌를 만드는 순서가 완료된다. 특히 주의사항은 실명확인과 관련된 핸드폰을 통한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 제출, 인터넷뱅킹을 통한 소액이체를 거쳐야 주식계좌 개설이 완료된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 계좌는 1일 1회밖에 신청할 수 없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주식계좌를 만들지 못한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