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매년 공장이 많아지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기 어려워졌다.

실제로 요즘들어 초미세먼지 농도가 안좋아지면서 비상저감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의 주 원인인 오래된 차는 운행에 제한을 둔 상태다.

국가 기준 노후경유차 기준은 배출가스 5등급 이상이다.

5등급 이상의 차량은 현재 약 259만대 있고 경유차량같은 경우 약 98%가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언급한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 중 29%는 경유차량이어서 노후된 경유차는 미세먼지와 관련돼 있다.국가는 미세먼지와 연관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기 쉽도록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만약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 지원과 함께 폐차 후 새로운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제도 대상은 수도권 전역에 2년 이상 등록된 자동차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검사를 받아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여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자차의 폐차를 결정했다면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올 겨울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도입되면서 내년 3월까지 자동차 중 배출가스 5등급 이상이면 운전할 수 없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조기폐차 시행 시 지원자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통 접수가 들어가기까지 4주 정도 소요되지만 2020년에는 최대 5~6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노후경유차 처리를 생각하면 빨리 알아보고 신청해야 한다.이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은 이미 마감됐다.

그러나 내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미리 신청해둘 수 있다.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보통 2월 중순부터 말 사이에 공지하곤 한다.

각 시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기폐차를 해야 하면 시청 홈페이지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이트를 체크해야 한다.

하지만 바쁠 때는 예약접수를 추천한다.

조기폐차 사전 접수는 조기폐차지정사업자로 정한 공간에서 비공식으로 받고있다.

예약접수의 기능이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 접수를 더 빨리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다.

공동명의 상태인 자동차는 공동명의자 2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또한 법인자동차의 경우 사업자등록사본과 조기폐차대상확인신청서 사본을 가져와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