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정산은 매년 직장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다.

잘 이용하면 납부했던 만큼 받을 수 있지만 모자랄 경우 오히려 돈을 내야할 수 있다.

이에 연말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수치를 공개하고 있다.

연말정산을 미리 알아볼 경우 자신의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국세청은 10월 30일을 시작으로 자신의 소득 및 세금을 알아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하면 쓸 수 있다.

9개월분의 신용카드 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액의 정확도를 높이고 싶으면 지난 해 정산한 돈을 통해 미리 채워놓은 공제된 금액을 수정하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보면 아껴야 하는 것들이 보이고 실제 세부담율에 대한 도표도 참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의 소득세 감면 신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제 항목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출처=픽사베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카드 사용법을 소개한다.

먼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써야한다.

신용카드는 15%만 공제받는 반면 체크카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1년동안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기준 이하면 그만큼 더 내야할 수 있다.

1년동안 3천만원을 받을 경우 최소 750만원은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12달 동안 연소득 25% 이상 써야 할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과 포인트 적립같은 부가 서비스가 있어서다.

연말정산 공제를 알아볼 때 주의할 점은 공제되는 사항이 소득인 것이다.

연봉은 월급의 총합을 의미하고 초과 근무수당과 상여금이 제외돼 있다.

소득같은 경우 전체 수익을 뜻하고 연봉 이외 수당도 다 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연봉보다 소득이 높게 나올 수 있다.

한 해 소득은 지난 해 연말정산 영수증을 통해 예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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