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이지민 기자] 대학 학생식당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A씨는 근로자 15명의 임금 2천여만원과 근로자 7명의 퇴직금 3천여만원을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내에 아무런 합의도 없이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 퇴직금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을 14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간을 어긴다면 그 때부터 퇴직금미지급 문제가 발생한다. 근로자들은 기다리다가, 호소하다가, 따지다가 결국 사용자를 고소하지만 문제는 미지급된 퇴직금을 형사고소를 통해 저절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YK법률사무소 노사공감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퇴직금미지급으로 고충을 겪는 퇴직자들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일은 사용자 처벌보다 미지급 임금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형사고소만으로는 사용자로부터 강제로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이나 형사고소를 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회사가 도산하거나 파산하여 퇴직금미지급 문제가 발생했다면 일반체당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체당금 제도란 국가가 기업을 대신해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선지급하고 차후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 및 퇴직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근에는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 기업이 파산하지 않아도 퇴직금미지급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을 구제하고 있다. 

다만, 체당금제도를 이용하여도 미지급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는 없다. 긴급한 처지의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액체당금의 경우 최근 3년간 퇴직금에 한하여 최대 1천만원, 일반체당금이라면 최대 1800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또한 체당금 지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근속연수가 오래 되어 퇴직금 규모가 크다면 체당금제도만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때문에 법원을 통해 퇴직금미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처리방법이다. 어차피 체당금을 신청할 때에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방법을 순차적으로 시도하지 말고 처음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상담하여 가장 단시간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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