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민동은 기자] 정부는 빛공해 검사기관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빛공해를 유발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빛공해방지법이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빛공해방지법상의 빛방사 허용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빛공해 검사기관'의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지정요건·절차 및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빛공해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경우 지자체 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이 직접 검사함으로써 빛공해 민원에 대한 대처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단속 대상 조명기구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늘어나면서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전문 장비와 기술 인력을 갖춘 검사기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시행령에서는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로 1차 적발됐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는 5만원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환경부는 3차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 100만원에 비해 1차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개선명령과 사용중지·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늘어나는 빛공해 측정 수요 대응과 빛공해 검사 장비 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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