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인천세관이 합판보관 보세천막창고 신규연장허가 불허 방침을 내세웠으나 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해당건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세천막창고의 내용년수평가를 통해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사용하는 대신 연장을 불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협회관계자의 설명이다. 합판수입업계는 인천세관이 야적 제한 물품 대상으로 합판을 포함시키려는 행정처분을 보류해 주도록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천막창고는 짧게는 2~3년 길게는 5년 마다 덮개천막재를 교체해주고 있어 내용년수평가 규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 해당협회 관계자는 “일단 세관이 일방적으로 보세천막창고 연장불허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해당 업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을 보여서 다행이다”고 했다. 또 “천막창고는 전기시설을 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보관된 제품은 화재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세관이 보세천막창고를 더 이상 존치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이 구조물이 화재에 취약해 ‘화재’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