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1월 15일(금)부터 1월 29일(금)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사업 공모를 시행한다.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되어, 신규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민간 분야 임업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전문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국고보조 교육과정을 지원하여 임업인 교육을 장려하고자 한다. 진흥원에서는 2016년부터 산림청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_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국고보조 교육과정 책자.
산림청_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국고보조 교육과정 책자.

이번 공모는 ①신규 전문교육기관 지정, ②국고보조 교육과정 운영기관 선정(공모예산 164백만원(국고보조 124백만원, 자부담 41백만원)) 2개 분야의 공모를 동시에 진행한다. 공모 접수는 우편 제출로 이루어지며, 접수 기간은 1월 15일(금)∼29일(금) 18:00까지(제출 기한 내 한국임업진흥원 도착 분까지만 유효)이다.

신규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경우, 「산림청 고시 제2019-89호(2019.12.13.)」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임업분야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이 가능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한해 국고보조 교육과정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2021년 1월 기준, 전국 28개소의 전문교육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국고보조 교육과정 선정(국고 80%, 자부담 20%)의 경우, 금년도 국고보조 교육과정은 단순 귀산촌 교육을 지양하고 임업인의 주요 소득원 및 재배작물에 관한 지식과 정보(재배기술, 유통·가공)를 공유하여 임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과정을 선정하고자 한다. 임업소득분야, 산림자원조성 및 산림사업분야, 비대면 화상 특화과정 교육 분야를 대상으로 편성·기획이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비대면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자 한다. 사업기간은 ’21년 1월∼12월까지(정산포함)로, 프로그램별 지원한도는 총 37.5백만원(국고 30백만원, 자부담 7.5백만원)이다. 제출 서류 양식 및 세부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국고보조 교육사업 공고문’ 및 사업 소개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월 19일(화) 15:00∼16:00,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실시간(ZOOM 활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업 소개를 위해 공모 설명회를 개최하며,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임업소득·산림자원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임업 전문 교육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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