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법 분법과 관련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데…
산림청은 산림법은 과거 산림녹화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더 많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산림자원조성 국유림관리 휴양 등이 추가됐다는 입장. 조합에서는 70%가 사유림인데 사유림에 대한 정책이 없다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
이를 두고 한 임업인은 산림청의 발전적 정책을 산림조합이 뒷다리를 잡고 있는 것 아니냐며 발전적 변화는 소속 조직과 별개로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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