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합판업계측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10일 “지난 2년여 평균 27%의 특별관세를 캐나다산 목재에 부과하면서 거뒤들인 26억 달러를 캐나다측에 반환해야 한다”고 미 정부 산하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밝혔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지난 1월 19일 미국이 캐나다산 목재에 특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정당하다면서 그러나 관세 부과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조사를 선행시키라고 판결했다. WTO 중재패널은 앞서 미국의 특별관세가 불공정하다고 판정해 미국이 항소했다.
“미 합판업계가 캐나다산 목재 수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도달했다”고 ITC는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가 동참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산하 패널도 앞서 ITC와 유사하게 판정했다.
캐나다 목재수출협회 관계자는 “우리가 승리했다”면서 “미국이  그간  거둬들인 특별관세를 캐나다측에 되돌려줘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미 합판업계측은 ITC의 판정에 즉각 논평하지 않았다.  미 업계는 캐나다 국유지에서 벌채된 원목을 캐나다 지방정부가 싼값에  판매함으로써 이들 원목을 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는 캐나다 업체들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왔다면서 미 당국이 특별관세를 부과토록 해 뜻을 이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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