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이지민 기자] 답답하고 복잡한 서울 도심에 위치한 신축빌라 대신 경기도 외곽의 타운하우스 신축빌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 경우 계약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봐야 한다.

계약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지목상에 원칙상 빌라를 지을 수 없는 ‘답(논)’으로 표기가 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계약 전에 분양담당자는 신축빌라가 완공되면 준공검사를 받은 후 ‘답’에서 ‘대’로 지목변경이 된다는 절차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이다.

신축빌라전문 중개업체 ‘빌라정보통’ 이정현 대표는 “계약 전 토지 또는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며 “창고용지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서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해당 지역 지자체 담당 부서에 연락을 취해 분양받으려는 신축빌라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것인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빌라전문가와 동행한다면 빌라전문가는 계약 전 문제가 되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관련 서류 및 지자체와의 확인 내용을 계약자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빌라정보통’ 제공 신축빌라 시세정보에 따르면 고양시 관산동, 내유동, 행신동 신축빌라 분양은 1억6천~3억2천, 삼송동과 원흥동 신축빌라 매매는 2억3천~4억3천,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숭의동, 주안동 신축빌라 분양은 1억4천~2억9천에 이뤄진다. 이어 남양주시 화도읍 신축빌라 매매는 1억4천~2억5천, 평택 송탄 지산동, 서정동, 비전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7천~2억7천에 거래된다.

한편, 정식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업체 ‘빌라정보통’은 4만여 명이 넘는 회원들의 소통과 참여로 운영되는 온라인카페를 통해 ‘빌라전문가’의 현장 검증을 거친 특색 있는 복층 신축빌라, 테라스 신축빌라부터 2룸과 4룸 등의 신축빌라 추천 매물 정보를 공개해 안전하고 올바른 빌라를 중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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