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①에서 계속>

2017년 세계관세기구(WCO) 소호주 2호 삭제 HS 개정.
2017년 세계관세기구(WCO) 소호주 2호 삭제 HS 개정.

◇로펌 조세전문 변호사 “입증책임과 절차적 위법하자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로펌 조세전문 변호사들은 “해당샘플에서 메란티다운르바르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인니 산림환경부의 시험결과와 재조사 답변에서도 인니 무역부는 인니 연구센터의 답변을 첨부해 열대산 목재(메란티바카우나 다크레드메란티)가 아니라고 답변했음에도 명확한 증거와 이유도 없이 내린 과세 결정은 관세법 제118 조 제6항, 제128조 제5항에 위반돼 절차적 위법하자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해당 업계는 재작년 이 문제로 마루협회는 2019년 국회 기재위 김정우 의원실을 찾아가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니 대사관이 외교부, 기재부, 관세청, 산림청으로 보낸 공문(인니 대사관-4656. 2019.1.29)이 있는데 여기에 메란티다운르바르와 메란티바카우가 동일수종이다”고 적혀 있어서 도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에 망연자실 했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인천세관은 세관이 확보한 인터넷자료, 도서, 논문, 자체샘플 조사분석,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동일수종 확인 공문 등에서 메란티바카우가 메란티다운르바르와 동일수종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과세전적부심 세관장 답변에서도 “과세요건이 차고 넘친다”고 한바 있다. “인천세관이 국내에서 수종확인이 안 되는 점을 철저히 활용한 게 아니고 뭐냐. 납세자가 어느 한 구석이라도 억울한 게 없도록 하는 것도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아니냐”며 해당업체는 거세게 항의했다.

더욱 큰 문제는 메란티바카우가 아니라는 인도네시아의 검증결과를 접하고 과세의 주된 이유를 쇼레아속에 해당하는 수종으로 바꿔 탔다는 것이다. 업계는 “인천세관에 인니 연구센터의 시험결과가 담긴 내용을 산림청이 확인해 관세청에 공문을 보냈으면 그때 과세를 철회했어야 맞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세관은 과세결정을 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인니 무역부가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쇼레아속(Shorea spp.)은 다크레 드메란티로 구분할 수 있다”는 인니 연구센터의 답변의 일부내용을 들고 있다. 목재학자들이 보면 웃을 일이다. 쇼레아속은 300여종이 넘고 약 90여종만이 88개 열대산으로 칭하고 오래전부터 다크레드메란티, 라이트레드메란티, 엘로우메란티, 화이트 메란티 등으로 표준명으로 구분해 왔기 때문에 마루업계의 사활이 걸린 과세결정에 있어 수종명을 특정해야 메란티류의 표준명 분류가 가능한데도 수종특정을 하지 못한 채 과세했다는 자체는 명백히 위법하자가 있는 과세권 남용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소호주 2호의 학명 중복이나 레벨문제 등을 들어 메란티다운르바르에 대한 해석을 구하려고 세계관세기구(WCO)에 질의 준비 중이라고 알려져 더욱 충격적이다. 관세청도 메란티다운르바르 수종에 대한 품목 분류를 하지 못한 상황이고 이런 상태에서 인천세관이 과세를 강행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소호주 2호 품목분류에서 삭제, 대부분의 나라는 13개 수종만 열대산목재로 분류

더 원론적인 문제는 88개 열대산 목재를 규정한 소호주 2호는 4412.32 항목이 삭제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HS코드에서 삭제된 조항이라는 것이다.

2017년 열대산목재 범주가 420개 수종으로 확대되자 대부분의 나라들은 현실적 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품목분류상의 열대산 목재 범주에 약 13개 수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기타열대산으로 분류했다. 물론 세율의 차이도 없다. 합판의 표판에 일부비율로 사용된 단판수종에 따라 과세를 달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017년 우리나라만 소호주 2호를 삭제하라는 세계관세 기구(WCO)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소호주 2호를 국내주 1호로 신설하는 법개정을 하고 세율은 그대로 존치해버렸다.

기재부는 2017년 WCO의 결정으로 88개 열대산 목재가 420여개로 늘어나니까 이 많은 수종들을 열대산목재로 규정하면 과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국내주 1호를 신설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른 나라들은 열대산수종을 최소화했는데 우리만 그대로 두었고 이 과거의 규정으로 인해 과세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메란티다운르바르는 품목분류상 열대산 수종 분류 안 돼

메란티다운르바르는 “인도네시아에서 전문인력부족으로 식별이 안 되거나 미분화된 메란티류 수종들을 모아둔 합법목재증명상의 표준명(Pilot name)이다”고 인도네시아 정부나 협회가 설명하고 있다.

이 설명대로라면 메란티다운르바르는 말레이시아의 MLH(Mixed Light Hardwood, 활엽수 잡목)같은 수종군이며 해당 수종군내에 열대산 목재나 기타열대산 목재가 얼마나 어느 비율로 존재하는지는 어떤 자료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88개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다크레드메란티, 라이트레드메란티, 화이트메란티, 엘로우메란티를 모두 표준명으로 분류, 원산지를 증명해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88개 열대산 목재가 아닌 메란티다운르바르의 수종을 특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의미가 없는 일이다. 설령 오랜 시간 걸려 분석이 된들 수출 당시와 지금이 다른데 적용기준점 논란도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고 했다.

인니 무역 관계자는 “인니 정부가 메란티바카우가 없다는 실험 결과는 분명하고 88 열대산목재가 아니다 했었는데도 인천세관이 실험의 구체적 내용들을 재조사 답변으로 요구한 바 있는데 그 데이터는 의뢰인의 승낙 없이는 불가해 인니 정부가 안 주는 것 아니냐”고 추측할 뿐이다.

해당업체는 “인니 정부가 이 건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했고, 인니 대사관도 시험 결과를 확인해 외교공문을 발송해 산림청장이 관세청장에게 보냈는데 그 이상의 답변을 요구하는 인천세관의 조사는 외교통상에 있어 결례에 가까운 것 아니냐” 했다.

본지는 6월 28일 이 과세건에 대한 질문을 사건담당인 인천세관 성민규 행정관에 보냈으나 아직까지도 회신을 받지 못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