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목재포장재 열처리 규정 고시 시행

‘수출용 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의 열처리 규정’이 드디어 고시됐다.
농림부 식물검역소(소장 김병기)는 이와 같은 규정을 신규 제정하여 19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세계 각국이 목재포장재를 통한 외래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미가공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규제를 강화하여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른 조치로 수출 상대국이 신뢰하는 열처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서 목재포장재의 검역기준에 대한 국제기준을 제정 중에 있으며 오는 4월 제4차 잠정식물위생조치위원회(ICPM)에서 국제기준이 채택될 예정이어서 국제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이번 규정의 고시는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열처리는 목재중심부 온도가 최저 56℃에서 30분이상 처리된 것을 말하며 열처리 후에는 병해충이 사멸될 뿐 아니라 함수율도 낮출 수 있어 수출상품 보호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열처리 규정의 고시로 수출용 목재팔레트 제조업체들은 별도의 건조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일정 수준의 시설을 갖출 경우 국립식물검역소의 확인을 받아 열처리 사항이 부기된 식물검역위생증(PC)을 발급받을 수 있어 외국에서의 검역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현재 한국산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미국, 캐나다, 핀란드, 브라질, 러시아 등이며 중국은 2월20일부터 열처리 된 것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통보했으며 EU의 규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식물방역법상 수출용 목재포장재의 소독은 MB(메칠브로마이드)훈증 소독방법만이 설정되어 있었다.


문의: 국립식물검역소 방제과(031-441-6982)
강지영 기자 jy@woodkorea.co.kr
(관련기사 한국목재신문 44호 참조)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