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항만협회 담합 근절키로
그동안 담합으로 수입업자들에게 가격인상 등을 요구하던 항만하역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4억5,35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부산항 컨테이너전용부두의 6개 운영사업자가 하역요금을 담합신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한국항만하역협회 및 7개 지방협회(부산, 울산, 마산, 인천, 여수, 목포, 포항)에 윤리위원회의 운영세칙을 개정하여 이를 지키도록 명령했다.
과징금 부과 내역은 (주)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이 1억4,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상선(주)이 1억4,230만원을 부과받아 두 업체가 전체 과징금의 절반 가까운 과징금을 낼 형편이다. 이밖에 (주)한진해운, 대한통운(주), 세방기업(주), 고려종합운수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공정위는 총 8개 하역협회의 윤리위원회 세칙 중 거래질서 위반 항목이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제한행위’에 위반된다고 규정짓고 이를 폐지하도록 조치했다.
하역협회의 거래질서 위반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거래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규계약하는 경우 ▲기존거래업체에서 요율인상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기존거래가 이하로 계약하는 경우 ▲작업단계별 요금은 인상됐으나 작업단계의 축소로 전체요금이 기존 거래가보다 낮아졌을 경우.
이같은 거래질서 위반조항은 가격상승은 있되 하락은 있을 수 없는 모순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의 담합을 암시하고 있어 그동안 수입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가격인상을 통보, 수입업자들의 빈축을 샀었다.
강지영 기자 jy@wood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