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목재산업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혜택과 보호를 받고 있는가? 10년이 된이 법은 목재이용 확산이나 진흥을 했다기보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를 의무화해 범법자를 양산하고 설익은 합법목재 증명을 갑작스럽게 의무화해 업계를 힘들게 했다. 이들 제도가 필요치 않다는 말이 아니다. 목재업계로서는 지켜서 득이 될 거라는 기대보다는 비용지출만 늘리고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의 갈등의 골만 깊게 했다. 목재이용법에 의한 품질표시 의무제도는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착되지 못했다. 국민이 알지 못하는 품질표시는 그저 품질인증 기관의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그 때문에 직원의 수를 늘리는 도구로 쓰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지금의 백배의 예산을 들여도 소비자의 인식이 쉽지 않은 의무표시제를 단속 인원도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채 요란한 소리만 내고 목재산업에 피로감을 주었다.

최근에는 범법자 양산이라는 굴레를 쓰기 싫어서 그런지 단속은 실효성이 온데간데없어졌다. 단속을 심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 해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예산이 모든 것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산림청 목재산업과에서 목재산업에 사용될 직접예산은 100억 원도 안 된다. 목재제품의 연구개발 예산도 이 정도는 된다. 정책 예산과 R&D 예산이 맞먹는 이런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연구기관과 대학만 바쁘게 돌아간다. 그들이 목재이용법의 수혜자다. 이렇게 되면 당장 시끄럽지 않아서 좋겠지만 목재 산업은 대체소재와의 전쟁에서 입은 손상은 만회가 안 된다. 일어설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성벽도 지키고 무기도 개발해야지 성벽이 무너지는데 무슨 소용이랴. 정부 부처 간의 법률에서도 목재 이용은 가로막혀 있다. 건축 관련 법률과 환경 관련 법률이 목재사용을 가로막고 있다. 친환경 목재를 ‘TVOC 측정을 하면 친환경이 아니다’는 법률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누구보다 높은 곳에서 불철주야 감시해야할 협·단체들의 감시 초소도 불이 꺼진지 오래다. 횃불 들고 나서는 단체장은 찾아보기 어렵고 빛바랜 감투만 지키고 있다. 언제부턴가 이 시장에는 열정도 자긍심도 권익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산림청이 목재산업을 주관하는 부서지만 발톱에 때도 안 되는 예산으로 목재 산업을 커버한다고 일하는 시늉을 하니 참 안됐다. 이쯤 되면 목재산업은 산자부나 환경부로 가는 게 어떨까. 목조고층빌딩을 짓고 목조 도시를 세운다고 외친다고 목재산업의 위상이 나아질까. 우려스럽다. 위상은 목재인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안 그래도 소통이 부족한 목재산업사회는 정말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닫았다. 목재기업들의 기업이윤이 박해지면서 더 움츠려들었다. 목재이용법이 목재이용을 확산해주고 목재이용에 걸림돌이 될 법적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주고 국민들에게 목재사용을 권장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반겼는데 그건 착각일 뿐이다. 목재인은 최소한 6.25전쟁으로 황폐화된 산에 어렵게 기른 나무들을 불쏘시개로 쉽게 이용하게 내버려둬 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작은 직경의 목재도 나뭇가지도 심지어는 톱밥도 고도로 이용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양이 아닌 질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

변화가 정말 필요한 시점에서 지금의 목재산업에는 “나도 모른다”라는 자조만 남았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럴수록 대화가 필요하며 손에 손잡고 힘을 보태야 한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데 세찬 바람에 계속 밀리면 “이러다 우리다 죽어” 소리 나온다. 협회부터 더 늦기 전에 분발하여 결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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