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합판파티클보드섬유판 등 목재제품에 대하여 4월 한 달간 관할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건축용 목재제품에 대하여 목재 제품 품질이 적합 여부와 사전에 규격품질 검사를 받았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사항은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생산 또는 보관 중인 목재제품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검사 의뢰를 함으로써 품질이 적합한 목재제품이 현장으로 유통되는지를 점검할 예정인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 활동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합동 단속으로 부적합한 제품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판매 정지 및 관련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김종룡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자재인 만큼 관련 목재제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 및 계도 홍보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