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건 성실히 내야 할 세금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기 때문이다. 신고하지 않은 매출이 너무 많은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시킨 금액을 확인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작금의 목조건축 시공업체가 받고 있는 세무조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국내 목조주택 시공업체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근근이 버티어 가거나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환경은 시공회사 스스로의 책임도 있지만 법적, 제도적인 책임도 있다. 평당 건축비가 경쟁적으로 내려가 부실시공이 잦아지고, 자료 없는 거래로 시공사의 발전이 답보 상태에 이르는 등 목조건축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대부분의 목조주택 시공회사가 종업원의 인건비를 제때 주지 못할 정도로 영세하다. 건축주와 분쟁으로 공사비도 건지지 못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세무조사는 형평성이 결여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어려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무조사 자제방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펜션투자 과열이 빌미가 되어 분양회사, 시공회사를 세무조사 하고 있다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시공회사의 딱한 사정을 알 수 있다.

마녀사냥식으로 어떻게든 정해진 세금을 징수하려는 자세는 옳지 않다. 등록도 하지 않고 집을 짓는 개인시공회사들은 부가세 한 푼 내지 않는데 그나마 세금 내는 시공업자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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