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10여 년 전 난주입 수종의 방부목의 품질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란이 있었지만 방부처리업계는 방부처리가 용이한 수종들의 공급량의 부족과 수종 대체가 현실적 어려움이 많아 난주입 수종을 국내의 법적기준에 부합하는 방부처리는 일반화 되지 못했다. 산림청의 단속은 방부목의 유통질서를 잡는데 역부족이여서 10여년 사이에 결국 데크용 침엽수 방부목재 시장은 60% 이상이 사라져 버렸고 그 자리에 WPC와 고급 남양재가 대체하는 변화를 겪었다.

한편, 10년 전 캐나다의 난주입수종을 이용하는 주거용 방부기준에 대한 세미나가 열리기도 했지만 국내 방부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캐나다우드(대표 정태욱)는 캐나다의 방부기준을 적용해 한국의 진주와 캐나다의 페타와와(Petawawa) 지역의 야외시험장에서 10년간 노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10년 동안 부후의 문제없이 방부효력이 유지된다는 시험 결과를 알려왔다. 이 결과는 국제 목재학술지로 유명한 포레스트 프로덕트 저널(FPJ_D_22_00004)) 2022년 2 월에 실려 주목을 받았다.

이 저널에 의하면 한국과 캐나다에서 동시에 난주입 수종인 스프루스와 웨스턴 헴록을 캐나다 주거용 방부기준으로 처리해서 지접부에 말뚝을 박아 10년간 관찰한 결과, 양국 모두 10년 동안 방부성능을 유지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저널에는 방부처리하지 않은 스프루스와 웨스턴 헴록은 2~3년 사이에 부후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한국에서는 흰개미의 피해도 받았다는 결과를 실었다. 이 시험 결과는 스프루스나 헴록에 인사이징 처리를 하고 ACQ나 CA 방부처리를 하면 지접부에 사용하는 H3의 방부효과를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캐나다의 방부기준은 약액 농도를 높여 자상 처리 후 방부처리하면 되는 반면 한국은 자상처리에 대한 시장에서의 거부감도 있고 약제의 사용량이 50% 이상 늘면 방부목재의 가격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시장에 있다. 국내의 방부기준에 용이하게 도달하려면 라디에타파인이나 서든엘로우파인 등의 수종을 써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방부액의 과다 투입으로 방부목재의 가격이 조경용 남양재에 필적해 이들 수종의 방부처리를 꺼려해 왔었다. 이런 이유로 업계는 SPF나 더글러스퍼, 레드 파인, 낙엽송 등의 난주입 수종들에 방부처리를 해 왔는데 이들은 H3기준에 도달하기 쉽지 않은 채 유통이 됐고 정부의 단속의 손길도 미치지 못하는 등 품질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품질미달인 방부목의 유통은 근절되지 않았다. 방부목재는 점점 더 소비자의 외면을 받으면서 시장을 잃어갔다. 결국 아무런 대안이 없이 긴 시간이 흘러버렸다. 침체된 방부 시장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전에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방부기준이 먼저인지 업계의 양심이 먼저인지 하는 사이에 중 캐나다와 한국의 10년간의 난주입 수종에 대한 야외노출시험은 한국의 방부 기준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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