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무늬목업체는 수입무늬목(건식)의 과중한 기본관세율과 품목별 불공평한 관세율 적용에 대해 무늬목 수입 관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세 인하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특히 베니어용 단판의 경우 동일한 제품군 중에서도 합판용은 할당관세를 받아온 반면, 중국 등 인접국과 상대적으로 대외경쟁이 심화된 가구, 목창호, 악기 및 건축자재로 이용되는 단판은 2001년 이후 기본세율 5%인 반면, 적층무늬목을 평삭한 경우 기본세율이 8%로 올라 역관세 현상을 빚어 왔었다.
이 같은 관계당국의 차별된 관세조치에 따라 기타 원자재용 목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게 된 것.
이와 관련 주식회사 인목의 석정기 대표는 “최근의 무늬목 수입관세율 인하 조치는 단순한 정부측의 배려가 아니라 동종업체 관계자들이 뜻을 모아 위원회를 조직하고 정부를 상대로 몇 년간 설득과 시장정황을 이해시킨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목재업계는 이번 성과를 궁극적으로 원자재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재산업의 여건을 감안, 기본관세율의 인하조치를 다양한 목제품용 수입원자재로 확대하기 위해 목재인이 힘을 합쳐야 할 때임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2005년 현재 관세청이 고시한 목재 원자재의 수입품목별 관세율은 △원목 기본관세 1~2% △제재목 기본관세 5% 한·칠레 FTA협정세율 3.3% △베니아용 단판(6㎜이하) 기본관세 5% 할당관세 3% (적층목제품을 평삭한 것은 기본세율8%로 예외) △마루판 기본관세 8% 한·칠레 FTA협정세율 5.3% △파티클보드 기본관세 8% 한·칠레 FTA협정세율 6.5% △MDF 기본관세 8% 한·칠레 FTA협정세율 6.5% △합판 기본관세8% 한·칠레 FTA협정세율 6㎜미만까지 5.3%, 6㎜이상 10.3% △목상자, 팔레트, 케이블 드럼 기본관세 8% 등이다. 관세적용 종료일은 2005년 12월31일까지다.
장민우 기자 minu@wood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