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입무늬목(화장 단판, decorative veneers)에 대한 관세율이 기본관세율 5%, 할당관세율이 3%로 인하 조치됨에 따라 여타 목재업계에서도 제품생산에 필요한 유사원자재의 관세율 인하 요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초 무늬목업체는 수입무늬목(건식)의 과중한 기본관세율과 품목별 불공평한 관세율 적용에 대해 무늬목 수입 관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세 인하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특히 베니어용 단판의 경우 동일한 제품군 중에서도 합판용은 할당관세를 받아온 반면, 중국 등 인접국과 상대적으로 대외경쟁이 심화된 가구, 목창호, 악기 및 건축자재로 이용되는 단판은 2001년 이후 기본세율 5%인 반면, 적층무늬목을 평삭한 경우 기본세율이 8%로 올라 역관세 현상을 빚어 왔었다.

이 같은 관계당국의 차별된 관세조치에 따라 기타 원자재용 목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게 된 것.

이와 관련 주식회사 인목의 석정기 대표는  “최근의 무늬목 수입관세율 인하 조치는 단순한 정부측의 배려가 아니라 동종업체 관계자들이 뜻을 모아 위원회를 조직하고 정부를 상대로 몇 년간 설득과 시장정황을 이해시킨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목재업계는 이번 성과를  궁극적으로 원자재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재산업의 여건을 감안, 기본관세율의 인하조치를 다양한 목제품용 수입원자재로 확대하기 위해 목재인이 힘을 합쳐야 할 때임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2005년 현재 관세청이 고시한 목재 원자재의 수입품목별 관세율은 △원목 기본관세 1~2% △제재목 기본관세 5% 한·칠레 FTA협정세율 3.3% △베니아용 단판(6㎜이하) 기본관세 5%  할당관세 3% (적층목제품을 평삭한 것은 기본세율8%로 예외) △마루판 기본관세 8% 한·칠레 FTA협정세율 5.3% △파티클보드 기본관세 8% 한·칠레 FTA협정세율 6.5% △MDF 기본관세 8% 한·칠레 FTA협정세율 6.5% △합판 기본관세8% 한·칠레 FTA협정세율 6㎜미만까지 5.3%, 6㎜이상 10.3% △목상자, 팔레트, 케이블 드럼 기본관세 8% 등이다. 관세적용 종료일은 2005년 12월31일까지다.

장민우 기자 minu@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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