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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인증서를 불법으로 위조·사용해 오던 한 업체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환경마크 불법사용과 관련한 고발조치는 환경마크제도 도입 이래 첫 고발조치다.

고발된 모 업체는 환경마크를 인증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사 건축마감재(페인트)가 환경마크를 받은 것처럼 인증서를 위조, 자사홈페이제 불법 게재했다는 것. 이에따라 지난 3월말 고발 조치됐다.

올 7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상품법)의 시행을 앞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그 조치 결과가 주목된다.

오는 7월 환경마크상품 등 친환경상품의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규정하고 있는 친환경상품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이 같은 불법적인 환경마크 무단사용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환경마크협회는 친환경상품법이 시행될 경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에 따른 환경문제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마크협회는 대표적 친환경상품인 환경마크 인증상품에 대한 신뢰도 조성을 위해 환경마크의 무단사용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환경마크제도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요소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마크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고발조치는 환경마크 무단사용으로 인해 환경마크 인증제품 생산기업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유·무형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더욱 철저한 검증을 통해 환경마크를 인증하고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실시하며, 환경마크의 무단사용에 적극 대응해 소비자가 환경마크상품을 믿고 사 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마크(표지)제도란>

Image_View환경마크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됐다.

환경마크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2005년 5월 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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