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인테리어 철거목 땔감 거래와 (우)방치된 물류용 파레트 땔감 거래
(좌)인테리어 철거목 땔감 거래와 (우)방치된 물류용 파레트 땔감 거래

국제유가 급등과 경기침체로 폐목재 발생량이 크게 감소한 상태로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터넷 중고장터인 **마켓이 폐목재 불법 유통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협회가 9월 들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도권인 인천지역에서만 하루 수십건의 폐목재 무료나눔이나 판매의뢰가 올라와 있다.

오염되지 않은 목재의 경우, 소각이 가능하지만, 직거래 중인 폐목재 대부분은 오염된 방부목이거나, 인테리어 철거 후 발생된 폐목재로 파쇄/선별 등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만 재활용이 가능한 수준의 폐목재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생활폐기물 수준에 이르는 이런 폐목재들이 전국적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마켓 등을 통해 하루 수십 수백건의 직거래가 이뤄지게되면서 오염된 폐기물이 열원으로 태워지며 일으키는 대기질 훼손과 그을음 등의 미세먼지 발생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 되는 것이다.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연료를 대체해 사용되는 폐목재에 대한 사각지대가 환경당국의 관리소홀로 화재위험뿐만 아니라 무허가 소각행위를 키우고 있는 꼴로 이는 허가를 갖춘 시설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66조 및 68조에 의하면 폐목재를 불법배출 또는 허가시설이 아닌곳에서 소각할 경우 처벌대상이기에, **마켓은 땔감관련 중개를 즉시 중단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 절차와 방식이 준수 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용도를 다한 소량의 생활폐기물도 지자체의 스티커를 발부받아 해당 폐기물이 적정한 장소에서 처리(기계적, 열적 중간처리 또는 재활용 제품화)되어야만 단순 소각에 따른 자원낭비를 막고 대기질까지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용도를 다한 폐기물의 처리를 직거래하고자 한다면 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순환자원정보센터’(1800-8830)의 유통지원을 통해 적정처리가 가능한 전국의 허가업체를 소개받아 적법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 폐기물을 **마켓을 통해 무분별하게 거래할 경우 관련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는 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관련사항을 환경부와 전국지자체에 알려 동절기 폐목재의 불법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유발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폐목재 직거래 유통, 환경당국의 사각지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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