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행하고 있는 ‘실내 인테리어’ 파도 속 무자격 업체 하자 관련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고가 인테리어 시공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 고급 자재로 손꼽히는 원목마루 또한 확실한 제품·시공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추세다.

자연 속 천연 목재를 가공한 원목마루 바닥재는 특유의 아늑하고 따스한 무드와 안정감만큼 가격대가 높고 고급스러운 자재로 손꼽힌다. 그러나 고가의 바닥재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 역시 적지 않다. 심지어 해당 업체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일 경우 경찰에 고발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어 소비자들의 호소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원목 플로링 전문 기업 거대마루는 이러한 하자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업체의 전문 면허 취득 여부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SNS상에서 저가의 가격대를 앞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면허 미확인 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거대마루 김종완 대표는 “고가의 바닥재인 만큼 원목마루 시공 시 업체가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여부와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 여부를 꼭 알아보셔야 한다”며 “5년 이상의 업력으로 기본적인 전문성을 판단하고 자재 선정부터 유통, 사후관리까지 전 공정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천 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필수다. 이는 마루 단일 공정에도 예외가 아니며 해당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더불어 하자이행 보증증권은 공사상 하자 또는 결함 자재에 대한 보수 완료와 교체를 보증하는 증권으로, 만약 업체의 신용도가 낮거나 사고이력이 많을 경우 가입이 제한되는 만큼 시공사 선정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거대마루는 이밖에도 ▲공식대리점 또는 정식 수입처 여부 ▲원목마루 전속 시공팀 ▲체계적인 사후관리 프로세스 등을 ‘하자 걱정 없는 업체 선정 기준’으로 꼽았으며,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만이 하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목 플로링 전문 판매·시공 기업 거대마루는 15년차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잔뼈 굵은 업체로서 자재 선정부터 시공,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본점과 대구직영점에 다채로운 원목마루 제품들을 실물 규격의 대형 샘플로 전시 중인 쇼룸을 운영 중이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기업으로서 원목마루 전속 시공팀을 통해 시공 품질을 보장한다.

또한 거대마루는 동화자연마루·노바마루·디앤메종 공식대리점이자 프리미엄 수입원목마루 브랜드 트리니티 공식수입원으로서 폭 넓은 제품 라인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트리니티 시리즈 전 제품은 1년간의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을 통해 제품 품질 보장 역시 철저하게 이뤄진다. 거대마루 제품과 시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대표 전화번호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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