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 있는 비제조업체도 신용담보업체 지정

관세청(청장 이용섭)은 수출입업체의 금융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제조업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을 완화해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비제조업체도 신용담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를 개정해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종합무역상사, 외국인투자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 이익이 발생하거나 증권거래소 상장법인 등이 신용담보업체로 지정 받을 수 있었으나 고시안 개정 이후 최근 3년간 총매출액 대비 총수출액이 50% 이상인 업체는 비제조업체라도 신용담보업체로 지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납세보증보험이나 은행지급보증 등의 담보없이 신용만으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내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어 금융부담을 덜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신용담보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는 현재 2,700여 개에서 3,000여 개로 11%정도가 증가하게 되며, 연간 37억원 상당의 납세보증보험 등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추가로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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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희 기자 hyunhee@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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