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5월 25일(목), 오후 2시 인천 송도 웰리더스 강의실에서 ‘2023년 제2차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5월 16일부터 수입신고 대상품목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합법목재 교역 촉진 제도를 처음 접하는 신규 목재기업, 관세법인 및 유관협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제도 도입 배경과 수입신고 시스템 이용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설명회에 관심 있는 분은 온라인 사전 신청(https://naver.me/53BhwW9T)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임업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설명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은 관세청 통관 전 수입목재를 합법적으로 수입하였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검사기관으로서 2018년 10월부터 수입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해외에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할 때 반드시 해당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2023년 5월 16일부터 수입신고 대상품목이 HS 코드 기준으로 기존 4개에서 9개로 확대된다. 이는 미국, 호주 등 합법목재 관리를 강화하는 세계 흐름에 대응하고, 제도 시행의 실제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품목별 HS코드는 △HS 4403(원목), △HS 4407(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HS 4412(합판), △HS 4401.31(목재펠릿)이다. 오는 5월 16일부터는 신규로 △HS 4408(단판), △HS 4409(성형목재), △HS 4410(파티클보드), △HS 4411(섬유판), △HS 4701~5(목재펄프) 5개 품목이 확대된다.

아울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신규업체 유입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진흥원은 현장 설명회 및 온라인 설명회를 확대하여 제도 변경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이강오 원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관계자분들이 품목 확대에 대응하여 원활하게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란다.”라며, “앞으로 수입목재 합법성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여 국내 목재산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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