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건축업의 건설교통부 전문건설업종 등록이 강력하게 재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목구조공사업’의 전문건설업 신설 주장은 지난 2월 한국목조건축협회에 의해 건교부에 신청됐으나, 지난 6월 업계의 기대를 저버린 채 보류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목건협은 곧바로 전문건설업 신설을 위한 1만인 서명운동에 돌입, 지난 10일 1차 서명운동 참가자 600여 명의 뜻을 모아 ‘목구조공사업의 전문건설업 신설 재건의’서를 건교부장관 앞으로 접수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협회는 또 재건의서 접수와는 별개로 서명운동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또다시 거부될 경우 관련 종사자들의 건교부 앞 집회와 같은 물리적 시위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목건협의 ‘목구조공사업 신설 요구(안)’에 따르면 목조주택은 도입기간이 짧고 일반화되지 못해 전문시공 기술이 없는 업체 또는 개인이 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인해 시공후 처짐 뒤틀림 부패 등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지 않거나, 다중이 이용하지 않는 연면적 495㎡를 초과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제한을 받지 않아 일반 전문업등록 업체 또는 개인이 시공하고 있다.

때문에 목조주택이 연간 3000여동 신축되고  있지만 목조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시공 업종이 없어 목조건축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아울러 목조건축 전문 시공업체들이 전문공사업을 등록할 수 없어 조경 등 타업종으로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특히 목조건축은 구조형식에 따라 공법이 달라지며 목질재료로된 구조재료의 특수성과 접합 등 구조안전이 다른 건축과 별도로 특수한 기술기준이 필요하고, 2005년부터 건축법규개정으로 목구조가 내화구조로 인정돼 다층목구조공동주택의 건설이 가능해 구조설계 구조계산 등 전문기술을 소지한 업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반건설업자가 대형목구조 공사업을 도급받고 건설사업기본법 제30조에 의한 전문공사업체에 하도급 하려해도 목구조 전문공사업종이 없어 목조시공 자체가 어렵다.

이에따라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전문건설업종류에 ‘목구조공사업’을 추가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요구사항으로는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목재를 구조재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목재를 사용하는 시설물의 목구조물 조립 설치공사 및 부속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목구조공사업’을 전문건설업에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인 건설공사로는 정통(한옥)목구조건축, 경골목구조건축, 통나무목구조건축, 기둥-보목구조건축 등 주거용 목구조물과 전시관, 체육관,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학교시설, 공장, 창고 등 대규모 목구조물 및 보도, 목탑, 파고라,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목조교량 등 야외 목구조물 공사 등이다.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의 기술능력과, 2억원 이상의 자본금 및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의 시설장비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 등록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다”며 “하지만 연면적 661㎥이하 주택 등도 전문건설업의 범위에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서범석 기자 seo@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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