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외화관리국은 지난 8월 2일 ‘중국내 기업(외자기업 포함)의 경상항목 외화수입 보유에 관한 통지’를 공포, 중국내 기업이 경상항목의 외화수입에 있어 외화현금 보유한도를 높이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기업의 외화수입에 대한 위앤화 전환 의무비중을 축소함으로써 위앤화 절상압력 완화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국 정부의 외환규제 조치가 한층 느슨해질 것으로 보여 무역결제 등에 있어 외화관리의 자유도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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