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6월 15일(목), 오후 2시 부산 KTX역 2층 201호에서 ‘2023년 제3차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품목확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곧이어 6월 20일(화), 오후 2시에는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201호에서 제4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수입신고 대상품목 확대 시행에 따라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처음 접하는 신규 목재기업, 관세법인 및 유관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배경과 수입신고 시스템 이용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자 한다.

설명회에 관심 있는 분은 온라인 사전 신청(https://naver.me/xEqci11u)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설명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은 관세청 통관 전 수입목재를 합법적으로 수입하였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검사기관으로서 2018년 10월부터 수입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해외에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할 때 반드시 해당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2023년 5월 16일부터 수입신고 대상품목이 HS 코드 기준으로 기존 4개에서 9개로 확대되었다. 이는 미국, 호주 등 합법목재 관리를 강화하는 세계 흐름에 대응하고, 제도 시행의 실제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품목별 HS코드는 △HS 4403(원목), △HS 4407(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HS 4412(합판), △HS 4401.31(목재펠릿)이다. 지난 5월 16일부터는 신규로 △HS 4408(단판), △HS 4409(성형목재), △HS 4410(파티클보드), △HS 4411(섬유판), △HS 4701~5(목재펄프) 5개 품목이 확대되었다.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련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진흥원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 변경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이강오 원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관계자분들이 품목 확대에 대응하여 원활하게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란다.”라며, “앞으로 수입목재 합법성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여 국내 목재산업계 원료 투명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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