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홍삼제품 포장용 케이스’의 품목분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간이용 목재 테이블 상판’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23년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간이용 목재 테이블 상판 분류사례 (2023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결정사례)

1) 물품 설명

- 품명 : Wood Table Top(Carry Wagon)

- 모델 : GT2-706-WD

- 물품 설명 : 너도밤나무로 만든 직사각형 판을 각각 서로 연결하여 접을 수 있도록 만든 물품으로 일면의 양쪽 부분에 거치가 가능하도록 홈이 있고, 상부에 조임끈이 있는 휴대용 백에 접어서 넣을 수 있음

- 제시규격 : 73 × 56㎝

- 용도 : (캠핑용 손수레) Wagon에 끼워서 사용하는 간이용 테이블 상판

 

2) 경합 세번

쟁점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 세번 및 관세율은 표와 같습니다.

 

3)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제시물품(접은 모습).
제시물품(접은 모습).

○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그 밖의 목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선반 가공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하거나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이나 상감 세공 목제품을 분류하며 이전의 각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되는 것과 구성재료에 관계없이 다른 호에 분류하는 종류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나무 판을 각각 서로 연결하여 접을 수 있도록 만든 판상의 물품으로 일면의 양쪽 부분에 거치가 가능하도록 홈이 있는 것이므로 그 밖의 목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21.99-9000호에 분류함.

제시물품(펼친 모습).

관세율표 제44류 주 1(마)에서는 제44류에서 제4202호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4415호의 해설에서도 제 4202호의 물품은 제4415호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제4202호의 물품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 다.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특정물품의 케이스와 용기 등이 분류되며, 제4202호 해설에서는 ‘이 호의 앞 부분에 해당 하는 제품은 재질이 어떠한지에는 상관없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4202호는 호의 용어에 특별히 열거한 제품과 이와 유사한 용기만을 분류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쟁점물품이 제4202호의 호의 용어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정물 품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홍삼제품 포장용 케이스인데, 홍삼제품이 제4202호의 특정 물품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다음 편에서는 목재류 관련물품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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