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는 개인이 설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물품을 운영하는 특허보세구역이다. 이 특허보세구역은 ‘영업용보세창고’와 ‘자가보세창고’ ‘복합물류보세창고’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 등등으로 나뉘는데 이 보세창고는 관세와 금리부담을 더는 목적으로 설치하고 사용한다.

3년 전 인천세관이 낡은 천막창고에 대해더 이상 특허보세 허가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방침을 특허보세창고를 가지고 있는 목재회사 등에 통보했다. 이때 통보를 받은 목재업체들은 인천세관과 매년 협상을 통해 연장하면서 시간을 끌어 왔다. 목재업 체들은 이 천막창고의 내구연한을 정해 연착륙을 유도해왔으나 내구연한이 다 된 보세천막창고의 면허반납의 최종시한을 올해 6월 말까지로 합의한 바 있어 더 이상 연장은 불가능하게 됐다.

이 합의로 내구연한이 이미 끝난 대부분의 천막창고는 이 최종 연장시효가 끝나면서 보세면허를 반납할 수밖에 없다. 업체의 입장에서는 천막창고를 없애는 것보다 천막 창고를 사용하고 보세면허를 반납하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다. 한편, 올해 6월 이후에도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보세천막창고들은 내구연한이 끝나는 시점에서 보세면허를 반납해야 한다. 이로써 몇 년 안 되는 시점에 보세천막창고는 막을 내릴 전망이다.

관세청 수출입총괄과는 2019년 ‘보세창고 특허심사업무 가이드라인(v7.5) 개정(안)을 통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설건축물인 목조, 천막, 컨테이너 등을 신규는 불허하고 조건부 갱신으로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가이드라인”을 세우면서 업무를 해왔다. 천막보세창고에 대한 규제는 관세청고시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는 영업용 보세창고의 경우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 등 내화성 및 방화성이 있고 외부로부터 침입이 어려운 강도를 가진 재로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자가용 보세창고도 이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법률적으로 천막형태의 창고는 2022년 11.7일 일부개정 된 관세청 고시 제2022-54호의 규정에는 허가를 득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다.

이로 인해 인천의 보세천막창고를 사용 해왔던 수많은 목재수입업체들이 수입 편익과 금리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검역 및 관세 등 통관 관련 비용을 수입 때마다 즉시 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각재와 판재를 수입하는 C업체는 “수입할 때 마다 보세천막창고에 두었다가 형편에 따라 꺼내 왔던 물건을 보세 혜택을 받지 못하니 수입과 동시에 검역 및 관세 등 통관 관련 비용을 바로바로 내야 해서 수입 비용부담이 문제가 됐다. 이제는 타이트하게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집성재를 수입하는 A업체는 “내수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보세천막창고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돼 수입물량을 줄여야 하고 신제품의 론칭은 생각하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신제품을 수입해 매출 반응을 보아가면서 통관했던 관행이 어렵게 됐다는 말이다.

목재업체들은 보세천막창고를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비용 증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재고를 운용하는 부분도 과거와 다르게 여유분에 대한 재고를 줄여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수입목재품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양적 재고운용 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왔던 부분이 조금은 완화되지 않겠냐는 기대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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