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2년 전 미국은 베트남과 목재 합법성 인증 체계를 완비하고 미국도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301조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현재 미국은 베트남의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관세 부과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2020년 10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목재 및 목재 제품 수입과 관련된 베트남의 행동 및 정책에 대한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USTR은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목재및 목재 제품의 상당 부분이 베트남 국내법, 수출국 법률 또는 국제 규칙을 위반하여 벌채되거나 거래되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베트남은 이미 세계 최대 목제품 수출국 중 하나로 2019년 미국으로 수출된 목재가구는 37억 달러 이상을 차지했으며 베트남은 다른 국가에서 벌채한 목재를 수입하여 목가구 제품의 원료를 공급해왔다. 하지만 베트남의 이의제기로 1년 후 양측은 미국이 수입 관세와 같은 301조 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에 도달했다.

베트남 당국은 목재 합법성 보장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급망에 불법 목재(즉, 국내법 또는 국제법 위반으로 압수된 목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어느 나라에 수출하든 목재 벌채의 합법성을 확인하고 고위험 원산지 국가와 협력하여 국경 세관의 법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양국 관리들은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목재 작업반과 제3차 회의를 열었고, USTR 보고서는 베트남이 협정에 대한 이행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USTR은 양측이 ‘관련 기술 및 실행 능력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며, 특히 공급망에서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존재는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미국 근로자와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메시지는 베트남이 합의 이행 능력에 대해 여전히 미국이 우려하는 문제이며, 베트남이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미국이 징벌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USTR은 “베트남이 목재협정을 이행하는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만 밝혔고, 미국과 베트남은 “4차 목재 워킹그룹 회의 전까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일부 베트남 가구 원자재가 중국산이라며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미국 상무부는 최종 판결에서 베트남 37개 회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목 합판이 중국산 경목 합판의 원료와 부품을 사용하고 제품이 실제로 중국에서 생산되며 중국 경목 합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세관과 국경 보호국에 중국 합판에 대한 183%의 반덤핑 세율과 23%의 상계관세를 이 37개 회사에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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