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시장의 깊은 한숨이 길어지고 있다. 수요 침체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올해는 고사하고 내년도 불투명해 목재시장에 드리워진 어두운 구름은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소득이 늘었어도 목재의 고급소비는 멀어지고 대체재의 시장잠식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그나마 어렵사리 만들어낸 목재제품 품질 표시제도도 운영의 한계를 보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는커녕 더 나빠져 가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라도 알만한 목재 대기업이 수입합판 제품을 국산이니 KS 제품이니 하는 표시를 허위로 해서 대량 유통에 나서면서 업계의 탄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부끄럽고 민망하다. 미표시, 허위표시 목재제품이 버젓이 유통이 돼도 유통을 제한하는 즉각적이 행정처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법이 미비하다고 그것을 악용하는 것은 기업의 양심이 우선해야 하는 것이지 법만을 탓할 순 없다. 법은 개정해서 보안하면 되지만 기업의 비뚤어진 양심은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 합판제조업체들은 목재이용법이 만들어 질 때 수입 전 제품검사를 의무화를 요구했고 처음엔 그렇게 되었다. 하지만 수입 전 제품검사를 하는 게 나라마다 검사가 원활치 못해 수입 차질이 빚어졌고 이후 법을 개정해서 수입 후 유통 전 표시로 바꾸었다. 수입한 제품은 기업이 품질검사를 받아서 품질표시 요건에 맞도록 표기하도록 한 것이다. 수입한 합판은 목재 제품품질고시에 의해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제품종류, 접착성,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수종, 치수, 원산지(제조회사), 생산년월일, 수입자명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합판의 각 장에 대해 앞· 뒤 판면 또는 측면 중 한 곳에 개별표시를 하고 스탬프, 스티커, 압인 등으로 품질표시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S 인증을 했거나 국산합판을 제조한 회사가 종사하는 직원을 퇴직시키고 합판생산을 중단하면 KS 인증표시도 국산합판 표시도 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설사 설비가 남아 있어도 생산할 직원이 없으면 합판생산업체는 아니다. 합판제조회사라고 한다면 최소한 접착라인이후 열압과 재단과 사상라인이 온전히 가동돼야 인정할 수 있는 범위로 보아야할 것이다. 합판의 KS 인증표시는 정상 가동되는 국내 KS 인증공장과 해외 KS 인증공장에서 생산한 경우만 해당한다. 아무리 품질기준을 KS에 필적하게 관리한다고 해서 품질성능만 충족하면 KS 표시를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합판의 KS 인증은 합당한 기계와 인력 그리고 품질기준과 품질시험을 통한 관리를 인정받은 공장에 한하여 부여하는 임의 인증이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위상이 있다. KS는 강제 인증은 아니지만 품질시험 기준만 통과하면 마음대로 표시하는 게 아니다. 국산 표시도 마찬가지다.

주요 생산과정이 생략된 채 일부 공정만을 가동해 국산 표시를 하면 온전한 라인을 가지고 많은 인력과 여러 설비를 통해 생산된 합판회사와 차별화는 불가능하다. 완성합판을 재단하거나 사상하는 가공, 완성합판에 얇은 단판을 붙이는 가공, 완성합판을 여러 장 붙이는 가공은 합판생산 이후의 가공이라고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 표시의 해석이 자의적이거나 규정대로가 아니게 되면 2020년 10월에 개정된 국토부의 가설기자재 KS 인증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합판의 품질과 품질표시는 법률이 정한 규정대로 해야 한다. 다른 목재제품의 품질성능도 품질표시도 허위로 기재하면 안 된다. 이는 목재를 가지고 가공하는 국내의 모든 제조 회사가 지켜야 할 양심이고 수입한 합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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