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인증을 받은 것으로 표시된 인도네시아산 8.5mm 일반합판.
KS 인증을 받은 것으로 표시된 인도네시아산 8.5mm 일반합판.

본지에 합판 을판에 “ KS 보통 합판 준내수 E01급 침활혼용 8.5X1220X2240 MADE IN INDONESIA 성창기업(주) 230811”이라고 표시된 인도네시아산 합판이 허위표시라고 익명의 제보가 최근에 접수됐다.

이 인도네시아 합판은 생산시기가 2023년 8월 11일이다. 8.5mm는 주로 내장용으로 쓰이는 일반합판(OP)이다. 업계의 확인된 말로는 “인도네시아는 KS합판 인증공장이 없다”고 한다. 현재 KS 인증 합판공장은 중국 1개, 베트남 2개뿐이다. 수입업 계는 “8.5mm 합판은 주로 알비지아로 만든 합판이고 이 합판은 침엽수를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합판은 “인도네시아산 알비지아 8.5mm 합판이 맞다” 는 것이다. 성창기업에 이를 확인해 달라고 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다. 본지 10월 1일자 기사에는 성창기업이 베트남산 11.5mm 합판을 국산이라고 표기한데 이어 이번에 인도네시아산 8.5mm 합판을 KS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여서 고의성이 충분이 의심되고 있다.

수입업계는 “100년 넘은 기업이 대놓고 유통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 “단속에 이은 처벌은 멀고 문제가 크게 안 되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보자는 식이 아니고 뭐냐”고 말들이 나돌고 있다.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을 늦게라도 받게 되면 아마 이 합판수입에서 손을 땔 것이다”는 관측도 업계에서 나돌고 있다. 만일 품질표시 검사와 단속, KS 인증을 심의하는 임진원이 성창기업이 수입하려는 회사의 수입합판에 이런 표시를 해도 된다고 구두로 답변해주었다면 더욱 문제다. KS 공장인증을 정상 적으로 받기도 전에 구두로 승인해야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목재제품의 품질표시 위반은 그때마다의 행정처분이 바로 되지 않고 검사의 기소에 이어 재판의 확정 판결이 나야 하는 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기업에게는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명백한 허위표시와 유통질서 파괴가 우려되는 사안은 산림청장이 바로 행정처분을 취할 수 있어야 유통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말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목재이용법’ 제5장 제26조(등록의 취소),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의 조문에는 허위표시나 미표시로 유통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해도 사실상 바로 막을 길이 없다. 다만 제29조 1항에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걸, 유통 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제한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동조 2항에는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 조항대로라면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는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산림청은 유보적이다. 검찰의 조사와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통업체는 “그렇다면 산림청장이 하다못해 행정지도라도 우선해서 경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높다.

목재제품의 품질표시 위반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유통질서 교란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산림청이 바로 유통제한을 할 수 있는 행정 명령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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