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논현동 호텔 주차타워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나 2019 은명초 주차장 화재 두 화재 사고 모두 필로티 구조 1층 천장에 설치된 플라스틱 소재의 가연성 천장재가 화재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최근 겨울철 추워지고 동파방지 열선 등 다양한 설비 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주상복합, 호텔을 넘어 학교에서 천장재 문제는 특히 더 큰 주목을 받는다. 학교의 경우, 피난 약자인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오랜 시간 머물고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최근 늘어나는 필로티 구조 형태의 학교 내 가연성 천장재 사용은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하다. 특히 학교의 경우 2003년 발생한 천안초 축구부 화재 이후 초등학교 내 불연성 자재 사용 의무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2019년 법이 개정되면서 학원, 학교 등의 대부분의 교육시설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은명초 화재 등의 사고를 통해 불연성 자재 의무화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법적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다수의 학교들 또한 불연성 자재 사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적 의무화를 따르지 않거나 이에 대해 무관심한 교육 관계자들의 행태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민생각함 청원 또는 지역뉴스 등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더욱 빠르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교육청 및 교육부 등의 정부 부처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민신문고, 국민 생각함, 국민동의청원 등의 국민 정책 참여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문제점을 언급해서 학교 천장재 전수조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 별 천장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가연성 천장재를 근절하고 불연성 천장재로 교체하는 등의 발빠른 변화를 만들어 내야한다.

또한, 불연성 천장재의 불연 성능 기준은 한국산업표준인 KS 인증을 통해 그 성능을 규정하고 있다. KS 인증을 통과한 불연성 천장재는 국가에서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학교 등의 교육시설은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인 KS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 및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는 KS 인증에 따른 불연성이 아닌 가연성이나 방염 천장재를 사용할 경우. 건축법 제108조에 따라 동일법령 제52조를 위반하여 화재 예방 조치를 게을리한 공사시공자, 설계자, 공사감리자 등의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교내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생활환경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 의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하는 도덕적 의무이다. 그렇기에 교육 관계자 및 건축 설계자, 감리 등의 학교 건축과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은 화재 안전에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 설명이다.

겨울철 건조해지는 날씨와 함께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화재 발생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가연성 천장재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을 고려하여 학교에서는 불연성 천장재 및 KS 인증 천장재 사용을 확실하게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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