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이지민 기자] 국밥창업 프렌차이즈 '달래해장'은 자체 개발하여 특허받은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갈비수육의 제조방법 및 그에 따른 갈비수육(특허 제 10-2516554호), 소한마리탕 제조방법 및 그에 따른 소한마리탕(특허 제 10-2516552호) 등 2종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달래해장은 해장국과 소고기 수육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 창업 브랜드로 특허 획득과 함께 '2022 포브스코리아 프랜차이즈 어워즈'에서 해장국 전문점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대표 메뉴 이외에 소불고기뚝배기, 육회비빔밥, 돌솥제육 등 식사메뉴와 매운갈비찜, 매운쭈꾸미볶음, 모듬전, 전골 종류 등 술 안주 구성으로 국밥집과 고기집, 술집이 결합된 가맹점 창업 모델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허 획득 메뉴와 기존 인기 메뉴 이외에도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가맹점 매출 상승 효과를 일으킬 신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것이 브랜드측의 설명이다.

한편 달래해장은 신규 창업 및 업종 변경 가맹점의 성공 창업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1대1 맞춤형 창업설명회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브랜드 관계자는 "해장국 등 식사 메뉴뿐만 아니라 수육, 술 손님이 많아 매출 발생이 용이하다"며 "기존 설렁탕집에서 달래해장으로 업종 변경 창업한 후 월 매출이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증가한 가맹점, 상가주택단지 30평 초반대 월세 170만원의 점포에서 월 매출 6,800만원을 기록한 가맹점 등 다수의 성공 창업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가맹점 출점 기준 완화를 통해 20평 초반의 소규모 평수, 소자본 창업 비용으로 가맹점 개설이 가능해 남자나 여자 구분 없이 요식업 창업 희망자들의 문의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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