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8.31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 가운데 3개 법안을 처음으로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건교위가 이날 처리한 부동산 대책 법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억제를 위해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국토계획 및 이용법 개정안은 토지이용계획 위반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임야와 농지를 쪼개 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해 필지 분할을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보상법 개정안은 투기우려지역 내 부재 지주에 한해 토지보상금 지급시 일정액 초과 부분은 현금 대신 채권지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