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소나무 원목 및 제재목 산지가격이 최근 한달 내 20% 이상 급등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는 최근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발표한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 이후 비롯된 것이다. 또 원자재 수급량 부족의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업계의 불만에 대한 관련 부처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 최근 강릉, 삼척, 동해 등지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지난 11월1일 전국의 소나무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특별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지침의 대상은 직경 2㎝ 이상의 국내산 소나무류(소나무, 해송)로 생목, 원목, 제재목 및 폐목 등 국내산 전부가 해당된다.

반출금지지역의 경우 사업장 외 지역으로의 이동이 금지되며, 인접지역 또는 일반지역의 경우에도 감염여부를 확인받은 뒤 생산 확인표를 부착해야만 이동이 가능하다. 내년 2006년 6월30일까지 유효하며 이달 30일까지 1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함과 동시에 전국 370개 검문소에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이동시킬 경우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 신규로 발견된 13개 감염지역 가운데 인위적인 확산이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의 규모와 정도를 엄격하게 했다”며 “11월9일 현재 전국 8개 시·도, 51개 시·군·구에 걸쳐 5111㏊의 산림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재유통센타 동해사업소 김영주 팀장은 “현재 모든 소나무 원목, 제재목에 대해 반입, 반출을 금지한 후 병해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12월 이후 감염여부가 확인된 정상목에 대해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관련 부처의 행정처리결과에 따라 유통과정도 조속히 정상화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장민우 기자 minu@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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