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학교를 비롯한 각급학교 실내공기 질에 대한 측정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기준 초과 학교에 대하여는 개선조치를 하는 등 소위 ‘새 학교 증후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된다.

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1월13일 그동안 학교 교실 안에서의 공기 질 중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만 규제하던 것을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추가, 총 12개 항목의 유지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측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과 ‘대학설립·운영규정’도 개정, 학교를 설립할 때부터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을 갖춰야만 설립인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적인 측정이 의무화되는 오염물질은 현행 미세먼지(현행 150㎍/㎥에서 100㎍/㎥으로 강화), 이산화탄소(현행 1000ppm 유지) 외에 포름알데히드, 총 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진드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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