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대덕동 주민 159명은  “인천국제공항철도 고양시 구간을 지상으로 지나도록 변경 승인한 것은 위법하다”며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처분 무효 청구소송을 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주민들은 실시계획변경 승인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당초 계획에는 서울역∼고양∼한강을 지하 및 하저  터널로 통과하도록 돼 있었으나 건교부 장관은 실시계획 변경승인으로 고양시 구간을 지상으로 지나도록 했다”며 “지상 변경은 실시계획이 아니라 기본사업계획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민간투자법은 기본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으로 승인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철도청이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접수하고도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음으로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대덕동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 인천공항철도 고양시 구간 4.4㎞ 가운데 대덕동 2㎞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하 역사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