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성이 정리한 Green 구입법 개정안이 4월1일부터 그 효력을 발함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달하는 환경물품에서 합법성이 충족된 목재 및 그와 관련된 품목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게 된다. 정부가 목재합법성을 조달의 판단기준으로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환경경영을 추진하는 주택회사와 종합건설업자 등의 민간기업도 합법증명재의 채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환경성은 1월10일 Green 구입법의 조달품목과 그 판단기준에 대한 재검토안을 공표했으며 임야청도 합법성 증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 후 환경성이 1월 31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공모했으며 그 의견에 근거해 2월9일에 개최된 환경성 검토회에서 일부 개정된 기본방침을 책정하고 이번에 내각회의에서 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2월 15일에 임야청의 가이드라인이 원안에 따라 정식으로 결정됐다.

구체적인 합법성 증명은 산림인증, 단체인정, 기업의 독자증명이라는 합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업자는 증명서를 보관하고 합법이라는 증명 근거가 요구될 때 제시해야 한다.

제재목, 합판, 섬유판, 파티클 보드 등 목제품이 인증을 얻기 위해서는 합법성과 지속 가능성 또는 재활용 원료의 사용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인증된 제품은 인증 받지 못한 제품과 구분 판매 되며, 제조공정이나 선적·운송 시에도 섞여서는 안 된다. 또 업체들은 3년 간 인증제품의 유통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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