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서 5월까지 두 달 동안 환경부의 폐기물처리 집중단속과정에서 목포와 군산 소재 원목장과 제재소에서 빗물과 수피가 섞인 침출수로 인해 여러 회사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과태료처분을 받은 회사는 “그렇다면 산에 있는 수피도 침출수를 만드는데 나무도 심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야”며 범법자가 된 처지를 두고 매우 격앙돼 있다 한다.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로 일어날 수 있는 오염과 감염 그리고 주변환경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에 대한 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목재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달리 오염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침출수와는 더 거리가 멀다.

목재는 천연소재로 썩어서 비료가 되는 유기물이 되고 태워도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물질이다. 어쩌면 단순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조차 제고해야 할 정도로 환경 부담이 없는 부산물일 뿐이다.

원목장의 수피나 재제소의 톱밥은 유기질 비료, 축사깔개, 버섯배지, 번개탄, 고형숯, 플라스틱 첨가물, 삭편판제조, 섬유판제조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것이다.

이번 사안은 해양경찰서 외사과에서 해당 지자체 청소과에 웅덩이에 고인 수피 또는 빗물에 쓸려내려 오는 수피가 침출수인지를 문의하자 담담공무원이 법적 지식 없이 침출수라고 답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다. 정말 이 나라에 법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원목장이나 제재소는 매립시설이 아니니 침출수가 발생한다는 발상은 가당치도 않다.

또한 침출수라하면 침출수 배출 허용기준인 BOD, COD, 부유물질량, 페놀류 등 오염물질 조사를 실시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했으나 절차도 없이 부과됐다. 따라서 이번 과태료 부과는 마땅이 취소돼야 하고 다시는 이러한 조치가 없도록 환경부는 지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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