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사업장 즉 제재소의 톱밥, 수피는 주생산물이 아닌 경우 폐기물로 정의한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기물 운반 허가업체에 의해 운반되어 폐기되거나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즘 소위 환경부산하 ‘(사)폐기물재활용업연합회’가 최근 인천지방 제재소를 상대로 공문을 보내 위법사실을 주지시키면서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환경감시단과 함께 단속을 하겠다고 업계를 방문했다 한다.

이 연합회는 “폐목재재활용업체 및 이를 취급판매 하는 자들의 상호친목과 권익도모와 폐기물재활용 기술정보교류, 재활용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비영리재단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합회가 인천지역을 상대로 소위 목재폐기물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고발조처 한다고 나섰다는 것이다.

한편 인천시는 그동안 위법성을 떠나 인천목재산업의 지원과 환경에 미치는 미미한 영향 등의 이유로 단속을 한 차례도 한 바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을 하지 않는 데도 이 연합회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목재산업전체를 위법자로 몰아가고 있다. 법을 어길 경우 7년 이하 징역 등을 운운하면서 감시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법을 빙자한 고도의 상술이며 명백한 월권행위다. 목재업계를 우습게 보는 처사다. 악법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만 제재업 종사자 다수가 톱밥과 수피는 환경오염과 거리가 먼 폐기물이자 재활용이 쉽게 가능한 자원이라는 점을 들어 폐기물관리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제재업계는 협회를 조직해 이런 형평성 없는 법을 개정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