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대안 없어 중·소제재소 버티기 어려워 질 듯

대형제재소의 가동에 따른 중소제재업체의 붕괴사태에 대해 목재조합은 중기청에 사업조정신청을 9월4일자로 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조정 신청’이라고 제목이 붙은 이 신청서에는 ‘당 조합 산하 인천지역 중소제재업계는 최근 MDF생산관련 대기업인 선창산업(주)과 동화기업(주)에서 대규모 제재설비를 갖추고 본격 가동함으로써 제재목 시장을 크게 잠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중소제재업체로부터 조달해 오던 MDF 제조 원료인 화목과 톱밥 등을 매입기피 또는 매입단가를 대폭 인하함에 따라 동지역 제재업계의 대다수 중소기업이 경영을 포기해야하는 실정… <중략>…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사업조정을 신청’한다고 쓰여 있다.

이로써 “중소기업청은 대기업 선창산업과 동화기업에 대해 실사를 착수하고 중소제재업계 또한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실사가 이뤄지면 실무자의 실사의견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내고 중소기업청장은 시정명령이나 권고를 내는 것으로 진행된다”고 조합 김 이사는 밝혔다. 이 실사에 대해 인천지역 제재소 비상대책위는 뉴질랜드 산지 임목 값에서부터 운송, 하역, 제재수율, 제재가공비, MDF 원료비 등  편향되지 않은 세밀한 실사를 통해 해결점을 찾았으면 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동화기업의 경우 지주회사로 개편해 대기업에 속하는 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론이 없다. 현 기준은 종업원 300명 이상 자본금 80억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비상대책위 이용성 대표는 “이번 일은 이전의 목재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됐듯이 대형화에 따르는 부작용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MDF를 생산하기 위해 대형제재소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제재용 원목으로 화목과 톱밥을 생산한다는 것은 분명 외화낭비다. 또한 한솔, 유니드의 예를 통해서도 직접 제재소를 운영하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데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누룽지를 만들려고 밥을 짓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 또 국내 뉴송제재소를 죽여 독과점 상태가 되면 제재목 단가를 높이려 하지 않고서야 지금의 대형제재소 운영에 대해 어떤 명분도 없다”며 분개했다.

덧붙여 “건설사와 제재소간의 오랜 기간 동안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창이 직접적으로 건설사와 거래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도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충고의 말도 전했다.
비상대책위 정명호 사무총장은 “광원과 선창이 뉴송 수입을 늘리면서 원목가격이 점차 올라 군소 수입상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신들이 생산하는 MDF의 화목원가는 높게 책정하고 일반 제재소 화목은 낮게 매입해 담합의 의심도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형제재소 운영 당사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도 중소 업계와의 대화도 일체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 목재이용팀 이종건 과장도 본사와의 통화를 통해 “아직 사태 파악을 못했다. 빠른 시간 안으로 파악해서 대화를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적극적 조정이라는 해결점보다는 업계끼리 상생공존하는 대화를 갖지 못하고 진행되는 현 사태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제재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윤형운 기자 yoon@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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