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개정과 목조교육

송재승 원장 /주택문화센터


Image_View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목조건축계는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되었고 그결과는 2007년 새해에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그 변화란 한국실정에 맞는 목조관련건축법의 개정을 들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건축신고대상건축물의 축소와 내진설계의 강화로 금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는 지난 칼럼에서 소규모건축물의 건축신고제도의 병폐인 편법주의와 적당주의를 지적한 바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건축법시행령이 작년5월에 개정되어 건축신고대상건축물이 연면적 200㎡이하에서 100㎡이하로 축소됨에 따라 대다수의 목조주택은 이제 허가대상이 되었다.

그동안 주택이나 팬션 등 대부분의 목조건축물은 신고대상이라는 이유로 목조설계는 허가용 요식행위로 전락하였고 관에 제출된 도면은 시공과정에서 그 누구의 기술검토도 받지 않음으로써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더욱이 건축사들은 목조설계에 관심이 없었다.

건축사들에게 돈도 안되는 목조주택설계에 관심을 가지라고 설득할 명분도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건축법의 강화는 필연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30평 이상의 목조주택은 신고가 아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기에 금년부터는 모든 허가대상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법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구조설계를 할 수 밖에 없는 장치가 만들어진 셈이다. 목조건축물이 대형화되고 공동주택등으로 다양하게 지어 짐에 따라 내진설계의 필요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단열 및 방수등의 내구설계, 내화설계, 차음설계등의 규정도 신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금번 건축법개정은 건축사들에게 목조건축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건축주는 목조설계를 하는 건축사를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목조설계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조설계에 관련된 기관 특히 목조건축협회, 건축사협회, 구조협회등이 상호협력하여 목조설계인력의 양성을 위한 방안을 시급히 강구할 때다. 목조설계교육은 매우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이다.

목조설계교육프로그램에는 목조건축의 이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목구조계산, 공사감리, 물량산출 및 공사비내역서등의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목조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목조교육기관들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존의 몇몇 목조교육강좌는 이미 교육의 질을 검증받아 좋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건축협회와 산림청등의 노력으로 목조설계기준, KS규정, 공사감리지침서등이 제정되었다. 목조건축계가 할일은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건축법개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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