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요즈음 전세금을 둘러 싼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돈이 관련된 만큼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임대차보호법은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화 보호를 위해 특례를 정하고 있다. 이는 집주인인 임대인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타당한 자격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전,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선 뒷받침이 되는 힘이 필요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완전하게 집을 인도하는 단계이 끝난 후부터 작용하기 때문이다. 보호를 받기 위한 준비로는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하기, 전세권 설정 등이 있다. 본계약하기 전에 명확하게 알아둬야 한다. 제기간 안에 해야 하는 사항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전입신고 하는 법,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동할 때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하고 변경된 주소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해당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해도 되고,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공공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고 민원24를 통해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바껴도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고 본계약기간이 만료될 동안 해당 집에서 살 수 있는 대항력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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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소송 거치지 않아도 돼'

전세권 설정이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등기소에서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이의 장점은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별다른 소송 절차 없이도 제한없이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특징은 다르다. 전세권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 다르게 집주인 동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전세권설정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큰 차이가 난다. 보상을 받을 때도 확정일자는 토지와 건물 모두 효력을 발휘하는 반면에 전세권은 건물에 한해서 효력이 발휘된다. 전세권설정은 주민등록주소 이전이 힘들거나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는 범위를 벗어났을 때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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