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한국마루협회(회장 박용원)가 지난 3월 28일 건설사에 제곱미터당 4,472원 마루판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한데 이어 4월 14일자로 추가로 33.5% 더 인상된 제곱미터당 5,970원으로 납품단가를 인상해 달라는 공문을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금호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등 대부분의 건설사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에 보냈다. 마루협회는 마루관련 모든 자재와 부자재 가격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지속적으로 올랐고 시공 인건비도 계속 올라 도저히 납품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관련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4월 12일 최근 건설자재 인상으로 납품거부사태가 발생하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조정 신고 센터를 운영해 거래단절 우려가 없도록 익명제보를 받아 납품단가를 조정에 따른 위법행위를 엄중 제재한다는 발표를 한바 있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원자재 조달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는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납품단가 조정 요청권을 가지며 원사업자는 계약서 명시 및 교부, 납품 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제도적 보장이 있음에도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원사업자가 협의 개시를 거절하는 등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을 개선코자 신고센터를 운영해 익명제보로 위법행위를 엄중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으로 한국마루협회는 마루업체들이 공정위에 신고해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건설사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납품단가인상을 관철하도록 회원사들에게 권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4월 12일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납품단가 조정 신고 센터 운영 보도자료.

러시아 경제제재로 유가가 폭등하고 철이나 시멘트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건축공사가 지연되거나 연기되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와 입찰 또는 직접 수주계약으로 마루를 납품을 해야 하는 마루제조회사들이 1년 이상 30~50% 이상 지속적으로 오른 합판(650→950$/㎥), 표면재(6,900→9,700원/4‘X8’기준), 접착제(1,700→2,100/kg), 도료(80,000→110,000원/20ℓ)의 인상률을 감당하지 못해 건설사를 상대로 납품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루판 제조용 자재들은 현재 수급마저 원활치 못한 상황으로 건설사가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지 않으면 마루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자재들을 사용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라니 소비자의 몫이 되고 만다.

한편으로 일반 마루시공 비용도 3.24㎡당 19,000~22,000원→25,000~26,000원/3.24㎡으로 올랐고 특판 시장도 마찬 가지고 약 15~20% 정도 시공비가 올라 대응자체가 안 되는 실정이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등에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대상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막고 있으나, 공공공사의 경우나 민간건설 공사의 도급의 경우 부당특약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도 있고 최근 국토부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공정계약과 성실이행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와 수급인은 해당 규정의 이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는 안내를 하기도 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김문중 정책실장은 “자재 납품거부로 공사중단 사례는 눈에 띄지 않으나 노조활동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납품단가 인상 사안은 급격한 수입가 상승과 물가변동으로 납품을 해서 남는 것을 고사하고 크게 밑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납품가 인상요구는 마루제조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절박한 사안이다”고 마루협회 정용간 전무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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