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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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6일 산림청에서 열린 ‘목재산업 및 목재수급 관련 산업계 간담회’.
지난 7월 6일 산림청에서 열린 ‘목재산업 및 목재수급 관련 산업계 간담회’.

또한 “목조건축 규제완화와 공공건축물 목재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부처협의를 하고 있고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공공조달시스템간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안정적인 목재제품 공급기반 마련과 품질·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24억권)과 목재산업단지조성(50억원), 국산목재 공급기지 조성(가칭)사업, 신기술 및 혁신기술, 목재자원 고부가가치 첨단화 기술개발은 위해 20년부터 24년까지 476억원 규모의 R&D 사업을 수행중이다. 향후 목조건축 등 신규 R&D 개발을 준비 중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목재제품의 품질·규격을 전면 개정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목재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수확에서 소비까지 전산이력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해 국산목재제품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검증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산불피해목 증가로 목재생산량 많아져”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21년 목재자급률은 15.9%였다. 원목 시장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산목재 생산·수집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산불피해목의 증가로 목재생산량이 더욱 증가할 예정이고 작년 1분기 대비 5.7%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현대화사업 25년까지만, 목조건축 표준 품셈 예산 확보 중

이어 남성현 산림청장은 총 18개 목재분야 협·단체와 직접 소통하며 목재수급을 비롯한 목재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18개 단체들이 미리 제출한 안건을 토대로 단체마다 질의를 하고 산림청이 답변을 했다.

 

주요건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면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은 업계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건조 설비 우선 지원, 자부담 비율 완화 등 지원 확대 필요하다는 요구에 산림청은 “업계의 사업포기 등 예산 집행 부진으로 자부담 비율 인상 (30%→40%)됐고, ’25년도 일몰사업으로 결정됐다. 향후 스마트팩토리 사업 등 유사 사례를 검토하여 보다 강화된 시설 지원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산림 청 소속기관 및 지자체의 이행 강화 및 이행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하다는 요구에 산림청은 “산림청 사업 공모 시 국산목재 이용 조건 반영하겠다. 다만, 현장에서도 국산목재를 이용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국산목재제품 공모를 통해 공공부문 대상으로 제품의 종류, 구입처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목재펠릿과 달리 목재칩에 대한 별도의 가중치 적용이 필요하며, 국산 목재연료 및 근거리 내 생산제품에 대한 우대 정책 필요하다는 질의에 산림청은 “REC 가중치 조정은 업계 간 의견수렴 및 조정 후 방향을 검토해나가겠으며, 운송 거리에 따른 탄소배출량 변화 등 근거리 우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협회에서 자료 제공 등 협조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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