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일품관세사 대표 현)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컨설턴트 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지난 편에서는 ‘골판지 파렛트’라고 불리는 물품을 보관, 적재, 이송하기 위한 제작된 종이 및 목재 재질의 복합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특정 형태로 제작된 ‘목재 마루판’의 품목분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06년 관세청의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례입니다.

 

 

2. 목재 마루판 분류사례(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례, 2006년)

1) 물품 설명

아래 3종의 목재 마루판

① BW-Unopark Stripe : 표면부 4㎜, 기부 7㎜ (폭 70㎜×길이 470㎜×두께 11㎜)

② BW-Solopark Stripe : 표면부 3.5㎜, 기부 6.5㎜(폭 70㎜×길이 470㎜×두께 10㎜)

③ BW-Denspark Stripe : 표면부 4㎜, 기부 7㎜(폭 70㎜×길이 470㎜×두께 11㎜)

- 구성 및 형상 : 표면부 단판은 고급목재, 기부 단판은 비교적 가격이 싼 잡목을 사용하였고, 기부의 가장자리 4면은 조립이 용이하도록 요철(凹凸)가공 되어 있고, 기부인 보강재는 통풍 및 수축이나 뒤틀림 방지를 위하여 폭 방향으로 세로 약 26㎜의 나무조각 18개가 약 1.2~1.5㎜의 간격으로 평행하게 하나하나 접착되어 있음.

 

2) 경합세번 및 관세율

해당 목재물품에 대한 경합세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쟁점사항

쟁점 물품을 ‘합판, 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로 보아 관세율표 제 4412호에 분류할지 또는 ‘건축용 목제건 구와 목공품’으로 보아 제4418호로 분류 할지 여부

 

4)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 품목분류 위원회에서는 표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본건 물품이 제4412호에 분류되는 “합판, 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 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 합판과 적층목재는 심을 가지고 있고 심은 최소한 3ply를 전제로 하여 그 중간 ply를 심이라고 하나, 본건 물품은 2ply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심이 없는 상태이고, - 베니어패널은 대개 질이 낮은 목재의 기부에 압력을 주면서 얇은 베니어판을 접착제로 붙인 패널을 말하며, 또한 제4412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때로 파아케이 플로링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합판 또는 베니어패널은 파아케이스트립으로 만든 마루판처럼 보이도록 목제의 얇은 베니어를 표면에 부착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4418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 규정에 따라 “파아케이 패널”(4418.30-0000)로 분류함.

위 사례는 표면부와 기부의 2ply로 구성된 특정 형태의 목재 마루판에 대하여 쟁점물품이 제4412호에 분류되지 않고, 제4418호에 분류되는 파아케이 패널로 분류했던 사례입니다.

참고로, 현행 HS 2022 관세율표 제 4412호 해설서에서는 제4412호에는 ‘마루판(flooring panel)으로 사용하며, 때로 “파아켓트 마루판(pa rquet flooring)”으로 불리기도 하는 합판·베니 어패널(veenered panel)·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laminated wood)를 포함’하지만, ‘적층빔(laminated beam)이나 아치(arche)와 같은 부피가 큰 물품[소위 “글루람(glulam)”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일반적으로 제4418호)’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412호에는 제4418호에 분류되는 ‘셀룰러(cellular) 목재 패널 (panel)과 조립된 마루판 패널(panel) 등 파아켓트(parquet) 마루판 패널(panel)이나 타일(tile)[다층형 쪽마루판 패널(panel)이라고 불리는 하나 이상의 목재층으로 된 지지물에 조립된 목재 블록(block)·스트립(strip)·프리즈(frieze) 등으로 구성된 것도 포함]’과 같은 물품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이번 편에서는 특정 형태로 제작된 목재 마루판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제16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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